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초에 그 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는 이상 이 기준을 많이 준용하고 있구요.
그럼에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서울시처럼 ‘지급기준’으로 명확해져야 할 것이고,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2023년도 주요내용
–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1.7% 수준 인상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각각 1만원씩 인상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74482
관련해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시 대략적인 연봉이 얼마나 될지 개인이 참고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모의계산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용)‘ 도 함께 첨부합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모의계산기_배포용_보건복지부용_230106
개인참고용으로 대략적인 인건비 계산을 위해서 첨부해드린 엑셀파일에서 모의계산 시트를 활용하시면 되구요 ‘사회복지직 및 일반직’ 과 ‘의료/사무/관리직’ 시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시트에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별 구분, 직위, 호봉, 시간외수당 보조금 지급 시간, 가족 구성 등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이 모두 완료되면 대략적으로 1년 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도 수당, 법인수당 등 가이드라인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성 수당들은 미포함된 내역이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참고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용하실 분들은 감안하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류 발생 시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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