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은 보통 복지관, 병·의원, 심리센터, 아동발달센터, 특수체육교실 등을 이용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재활치료들은 회당 비용이 3~5만원 수준인데요, 한두번도 아니고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데,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이 사업들은 사회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들이고,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서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먼저 말씀드릴 사업은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중 하나로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격
만 18세 미만이고, 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이면 누구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장애가 의심되거나 발달이 늦어서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 6세 미만인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있어서도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에 대하여서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 8만원(마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바우처 지원액은 월 22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다형)
차상위 계층은 바우처 지원액은 월 20만원, 본인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가형)
차상위 계층 초과~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가정은 바우처지원액 월 18만원, 본인부담은 4만원입니다. (나형)
기준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는 바우처지원액 월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이며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인 경우 바우처지원액 월14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입니다.(마형)
표를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은 회당27,500원, 월8회(주2회)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마형’의 경우 회당 치료비가 27,500원일 경우 매회마다 바우처카드로 17,500원씩을 결제하게 됩니다.
치료비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복지관 부설 아동발달센터 등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회당 3만원을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7회를 할 경우에는 약 76,230원 가량 자부담이 발생하며, 8회를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보통 일반 치료실들은 회당 치료비가 4~5만원씩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부담을 더 많이 보태서 내고 계실 겁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이용하는 기관에 직접 사전납부하는 방식이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특수교육비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교육비 항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27일 18시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서 익월부터 바우처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인데요, 주로 부모님들이 신청하신다는 가정 하에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소득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 신분증만 잘 소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이며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시 사용 가능한 카드는 ‘국민행복카드’와 ‘희망e든카드’ 인데 희망e든카드는 현재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 받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