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가 재활치료 받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번 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치료/방과후 지원’ 바우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당사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 전자바우처를 시행중인데요, 이용대상은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고, 치료지원 및 방과후 서비스 대상이 되는 학생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이고,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매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르기 쉽게 ‘학교 바우처’, ‘치료 바우처’ 라고들 하기도 하는데요, 각 지역별 교육청마다 운영하는 이름들이 각각 있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을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에 속하기 때문에 ‘꿈이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구요, 서울은 ‘굳센카드’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명칭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지원하는 치료영역, 이월방식 등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역 | 전자바우처명 | 지원금액(월) |
서울 | 굳센카드 | 16만원 |
부산 | 마중물카드 | 16만원 |
인천 | 참좋은카드 | 16만원 |
대전 | 행복동행카드 | 12만원 |
대구 | 행복카드 | 12만원 |
광주 | 튼튼e카드 | 12만원 |
울산 | 울산치료비지원카드 | 16만원 |
경기도 | 꿈이든카드 | 15만원 |
강원도 | 모두사랑카드 | 12만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교육청치료지원카드 | 12만원 |
충청남도 | 디딤카드 | 15만원 |
경상북도 | 경북i짱짱카드 | 17만원 |
경상남도 | 전자카드 | 15만원 |
전라북도 | 꿈활짝카드 | 12만원 |
전라남도 | 꿈그린카드 | 10만원 |
세종 | 자라미카드 | 16만원 |
제주 | 희망나눔카드 | 16만원 |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청바우처는 매월 1일 일정금액이 지급이 되고 이 금액을 사전에 등록해 놓은 치료실, 병원, 복지관, 학원 또는 학교 방과후 교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구요, 지원금액 이상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납부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바우처카드는 신용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고, 이용하는 매 회기마다 결제해야 하며, 선결제/일괄결제는 금지되어 있구요, 이용자가 결제하면 교육청에서 사용처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바우처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용영역과는 중복사용이 안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치료지원 바우처를 이렇게 지역별로 정리해보니 지역별 편차가 좀 있네요. 사용방식/지원방식들도 조금씩 다르구요.
개인적으로 복지영역의 지원은 전국이 통일된 지원기준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특수교육학생들의 방과후/치료지원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국의 교육청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덜 생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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