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및 인건비 모의계산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초에 그 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는 이상 이 기준을 많이 준용합니다.

2022년에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12/30(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69192

관련해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시 대략적인 연봉이 얼마나 될지 개인이 참고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모의계산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용)‘ 도 소개해 드립니다.

다운로드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모의계산기_배포용_보건복지부용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 모의계산기 (개인참고용)

개인참고용으로 대략적인 인건비 계산을 위해서 첨부해드린 엑셀파일에서 모의계산 시트를 활용하시면 되구요 ‘사회복지직 및 일반직’ 과 ‘의료/사무/관리직’ 시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시트에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별 구분, 직위, 호봉, 시간외수당 보조금 지급 시간, 가족 구성 등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이 모두 완료되면 대략적으로 1년 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도 수당, 법인수당 등 가이드라인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성 수당들은 미포함된 내역이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참고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용하실 분들은 감안하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류 발생 시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