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및 인건비 모의 계산기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및 처우 계획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률은 2021년 대비 1.4%이고, 인건비 지원 이외에도 – 휴가지원(장기근속 휴가,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 – 부가급여 지원(맞춤형복지포인트 제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이음 지원) – 기타지원(대체인력 지원사업,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1년부터 국비지원시설도 시비지원시설의 100%적용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6호봉 … Read more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및 인건비 모의계산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초에 그 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는 이상 이 기준을 많이 준용합니다. 2022년에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12/30(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Read more

영어로는 장애인을 어떻게 말할까? disabled person?, handicapped?, person with disability?

영어로는 장애인을 어떻게 말할까요? disabled person? handicapped? person with disability? 일단, 한때 많이 사용되었던 ‘handicapped’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장애인을 검색하면 ‘disabled person’으로 검색됩니다. 참고로, 집합 명사인 ‘the disabled’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다른 특징을 가진 별도의 집단으로 차별하는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잘 쓰지 … Read more

노인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연금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의미로 연금이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상연금, 유상연금, 종신연금, 유기연금 따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로서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Read more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알고 사용하면 좋아요

장애인 – 비장애인 / 장애인 – 장애우 – 장애자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굳이 장애우, 장애자 등의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세계 장애인의 해’였던 1981년부터 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의 장애인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UN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됩니다.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장애자’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12월 30일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부터는 공식적인 명칭이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명칭 변경이 논의되던 무렵인 1987년 1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장애우’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장애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의 혼용 사용. 하지만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

그 이후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 라는 세 단어가 혼용되어 왔는데요, 요즈음은 ‘장애자’라는 단어는 많이 볼 수 없지만, 아직도 ‘장애우’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장애에 대해 좀 더 관심있고, 장애인이라는 말을 완곡하고, 친근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좋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우’라는 말은 1인칭으로 쓸 수 없고, 단어 자체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제한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누군가를 지칭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생판 한번도 본 적도 없는데 친구가 되기에는… 애매모호한 감이 있지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좀 더 유하게, 완곡하게 지칭하자는 것이 ‘장애우’라고 부르는 이유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에서 ‘장애’에 많은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인’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사회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반대말? 비장애인?

다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온라인 가나다’에서 한글 맞춤법 등 우리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한 내용을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하여 제공하는 내용인 ‘우리말 바로쓰기’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장애가 없다는 면에서는 ‘정상인’이 이 말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인’을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경우에는 ‘장애인’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상인’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장애인’은 비록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은 말이나 충분히 만들어 쓰일 수 있는 말이므로, 조어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영어권에서도 예전엔 장애인을 나타낼 때 ‘disabled’, ‘handicapped’ 등을 사용했었으나 최근에는 ‘person with disability (PWD)’ 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몸의 일부 기능이 불편한 사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우리와 완전 다른 또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사람인데, 단지 조금 불편한(신체적, 정신적 혹은 사회적으로) 사람임을 뜻하는 거죠.

이제는 ‘장애인’, 영어로는 ‘person with disability’ , 장애가 없는 분들은 ‘비장애인’ 으로 지칭해 주시면, 조금 더 장애를 편견없이 바라보는 사회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사회는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장애인/비장애인이 반대말로서 구분되거나, 어떤게 올바른지 논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 모두가 일반인으로 통칭되도 아무런 거리낄게 없는 사회가 얼른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