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연금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의미로 연금이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상연금, 유상연금, 종신연금, 유기연금 따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로서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중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O), 노령연금(O), 기초노령연금(X)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 노후를 돕기위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
– 기초노령연금 : 2014년 폐지 (기초연금제도로 변경)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만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은 머리속에서 바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입니다.  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서 운영되 오고 있으며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매월 지급하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삼십만칠천오백원)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죠.

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인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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