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재활치료비 지원 받기 – 특수교육대상 학생 치료/방과후 지원 (교육청)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가 재활치료 받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번 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치료/방과후 지원’ 바우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당사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 전자바우처를 시행중인데요, 이용대상은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고, 치료지원 및 방과후 서비스 대상이 되는 학생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이고,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매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르기 쉽게 ‘학교 바우처’, ‘치료 바우처’ 라고들 하기도 하는데요, 각 지역별 교육청마다 운영하는 이름들이 각각 있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을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에 속하기 때문에 ‘꿈이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구요, 서울은 ‘굳센카드’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명칭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지원하는 치료영역, 이월방식 등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역 전자바우처명 지원금액(월)
서울 굳센카드 16만원
부산 마중물카드 16만원
인천 참좋은카드 16만원
대전 행복동행카드 12만원
대구 행복카드 12만원
광주 튼튼e카드 12만원
울산 울산치료비지원카드 16만원
경기도 꿈이든카드 15만원
강원도 모두사랑카드 12만원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치료지원카드 12만원
충청남도 디딤카드 15만원
경상북도 경북i짱짱카드 17만원
경상남도 전자카드 15만원
전라북도 꿈활짝카드 12만원
전라남도 꿈그린카드 10만원
세종 자라미카드 16만원
제주 희망나눔카드 16만원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청바우처는 매월 1일 일정금액이 지급이 되고 이 금액을 사전에 등록해 놓은 치료실, 병원, 복지관, 학원 또는 학교 방과후 교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구요, 지원금액 이상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납부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바우처카드는 신용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고, 이용하는 매 회기마다 결제해야 하며, 선결제/일괄결제는 금지되어 있구요, 이용자가 결제하면 교육청에서 사용처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바우처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용영역과는 중복사용이 안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치료지원 바우처를 이렇게 지역별로 정리해보니 지역별 편차가 좀 있네요. 사용방식/지원방식들도 조금씩 다르구요.

개인적으로 복지영역의 지원은 전국이 통일된 지원기준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특수교육학생들의 방과후/치료지원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국의 교육청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덜 생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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